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발의를 예정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노동 규제 특례를 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의 전 특례안의 내용
직무 요건을 갖춘 소득 상위 3% 근로자를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도됐다. 특구 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선택근로제란 정해진 정산기간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만 맞추면, 바쁜 시기에는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무 방식이다.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이 정산기간 상한을 지금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파견 허용 범위는 업종 단위로 확대하고, 현행 최대 2년인 파견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2026년 7월 31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인력 전원을 주52시간제 적용에서 빼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반발과 확인되지 않은 정부 설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메가특구를 통한 노동규제 완화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특정 산업과 지역에 국한된 예외가 다른 산업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31일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허용과 주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다룬 언론 보도에 관해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다만 제공된 기록으로는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반박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