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 등 12인 명의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제15조의3과 제15조의4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 조항에 담는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칙상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대해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해당 사안이 법에 맞게 처리됐는지는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도 담겼다.

서울시청 건물
서울시청 건물 · 자료사진
서울시청 건물
서울시청 건물 · 자료사진

제안이유는 또 이 위원회가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개정 목적으로는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