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를 그 대표 유형으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정안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의결 절차는 끝났지만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안 6건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제정안이 담은 지원체계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투자·융자·보증 등 사회연대금융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금융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적 금융 지원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자금 공급을 맡는 기관도 구분해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국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별도계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기관이고, 중개기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투자·융자 등 금융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노농적위대 깃발 뒷면
노농적위대 깃발 뒷면 ·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우선 고려, 교육훈련과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정 추진 배경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관한 개별 정책은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로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한 국제기구 문서로 UN과 ILO의 2023년 결의안, OECD의 2022년 정책권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