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한 접촉과 부인한 대목
2021년 10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지인 양모씨에게 부탁을 받았다. 그는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자 측 설명은 이렇다. 국산 치료제를 둘러싼 절차가 까닭 없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옮겼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은 요구한 내용이 치료제 허가나 무조건적인 승인이 아니었다고 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가려 달라는 뜻이었다는 설명이다.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측의 동물실험 자료 누락·조작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 관련 내용을 누락·조작한 자료를 토대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후보자의 청탁 관여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됐다. 후보자 측은 업체 관계자의 행위를 후보자의 로비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독약 로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책임 주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승인 소요 기간 산정을 둘러싼 이견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의 승인에 평균 71.6일이 걸린 반면 제넨셀은 33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제넨셀 승인이 이례적으로 빨랐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와 문제 제기는 단일 보도로만 확인된다.

후보자 측은 33일이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까지 더한 전체 경과일이며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후보자 측은 식약처 자료상 실제 심사 소요일이 11일이라고 밝혔다. 33일에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자료 보완 기간이 포함됐다는 설명은 단일 보도로만 확인된다. 업체별 보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경과일을 실제 심사 기간과 견줘 특혜와 연결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6년 9월 4일에도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고 단일 보도로 전해졌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제넨셀 관련 형사 절차의 현재 상태, 후보자의 관여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 심사 소요일 산정에 대한 식약처의 독립적인 공식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