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의 뼈대
천 권한대행은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내용은 주소 이동, 자격 취득, 특별분양의 세 단계로 이어진다.
주소 이동 단계에서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단독주택을 증여받았다. 2007년 7월에는 강원 화천의 부대로 부임하며 현지 군인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 화천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에는 배우자와 함께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했고, 부부는 2009년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옮겼다.
자격 취득 단계의 시점은 2008년 10월이다.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사업에 따라 천왕동 주택이 구청에 보상 매입되면서 강 후보자에게 철거민 자격이 생겼다. 이어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 84㎡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철거민 특별분양은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 물량을 말한다.
천 권한대행은 이 84㎡ 주택형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전량 특별분양된 물량이어서 자격이 없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화천 근무 상황과 두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당에 유지된 점도 그가 든 근거다. 분양가 5억2000만원, 현재 시가 약 22억원이라는 수치 역시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며, 시가 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후보자 측이 내놓은 설명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입장을 내고 대응하고 있다. 준비팀 설명에 따르면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자 1997년 증여받은 집이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였을 뿐 생활 근거지는 천왕동이었다.
준비팀은 동시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 법정 예외사유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소명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이는 후보자 측이 제시한 법률 해석이다. 그 예외사유가 강 후보자에게 실제 적용됐는지, 자격 취득이 적법했는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제공된 원문에서는 철거민 자격 심사를 맡은 행정기관의 심사 근거와 적법성 판단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