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후보 추천 기구가 내놓은 추천 내용의 테두리 안에서 재제청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이 재판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힘을 쏟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8월 28일 제청 이후 절차는 어디까지 왔나
앞서 청와대는 2026년 8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국회로 보내야 할 임명 동의 요청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재제청을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앞선 제청이 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해졌다. 다만 어느 대목이 모자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는 무엇을 두고 맞서나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6년 9월 12일 이미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신속히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고르는 권한을 쓰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대법관 자리의 공백을 길게 끌지 말라고도 촉구했다. 공백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민 몫이 되며,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라는 주장도 폈다.
반대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천 기구를 존중하라는 요구가 사실상 김민기 판사를 제청하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장 대표의 정치적 주장이다. 장 대표는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한다고도 말했다. 이 역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역시 검증된 사실이 아닌 정당 차원의 주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11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재판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