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대상에 들어가는 행위

개정안은 여객터미널의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어서거나 사람이 몰린 곳에서 남을 밀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 넣는다. 적용되는 조건으로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여객터미널을 쓰고 운영하는 일에 매우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들었다. 이 규정은 제56조제7항으로 신설된다.

현장 제지 권한의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터미널에는 질서유지를 맡는 인력을 둘 수 있다. 그 주체는 공항시설법이 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인력은 제지·퇴거명령의 주체에 추가되며 관련 규정은 제56조제8항·제9항과 제67조의2에 놓인다. 제56조제10항에는 이들이 위반행위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항에는 조치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다.

뮌헨공항 제2터미널 직원 전용 출입구
뮌헨공항 제2터미널 직원 전용 출입구 · 자료사진

제안이유가 밝힌 배경

법안 제안이유는 현행 공항시설법이 관리자 승인 없는 영업행위와 시설 무단점유 등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와 경찰공무원 등이 위반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제안이유는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가 현행법상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어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다고 적었다. 개정 목적은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혔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은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의 의견등록 기능으로 낼 수 있다. 팩스(02-6788-5598)와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도 제출 방법으로 안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