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제안을 내놨다. 권 정책위의장은 유예 기한을 늘리는 방안과 임대차 갱신 계약을 유예 대상에 넣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주택을 사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2025년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이 구역으로 묶었다.
이 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 실거주 의무란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해 2년을 채워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다.
정부는 2026년 5월 특례를 도입했다. 임차인이 사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내용이다. 이 특례는 신청 기한이 2026년 말이고, 특례 자체도 그 시점에 끝날 예정이다. 또 현행 특례가 인정하는 범위는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까지이며 갱신 계약은 빠져 있다.
여당이 문제로 든 대목

권 정책위의장은 신청 기한이 2026년 말이어서 2027년에 주택을 팔려는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갱신 계약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임차 기간이 4개월 넘게 남은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거주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앞서 나왔다.
정부 대응과 제기된 우려
동아일보 국토교통부는 여당의 공식 정책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보도는 갱신 계약이 대상에 들어갈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아도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기는 것은 아니게 된다고 전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동아일보는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전세 보증금을 떠안는 방식의 주택 매입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은 여당이 정부에 낸 단계에 머물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