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14만1781건이었다. 환수 결정액은 1296억 원,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으로 두 금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수급 이익 환수와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환수 결정액은 2024년 1042억 원보다 24%, 제재부가금은 2024년 288억 원보다 74% 늘었다.

유형별 환수 규모

생계급여 환수 결정액이 290억 원으로 유형 가운데 가장 컸다. 주거급여는 103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은 2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이었다. 이 항목 환수 결정액은 32억 원으로 2024년 6억 원보다 412%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장소인 정부세종청사 정문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장소인 정부세종청사 정문 자료사진 · 자료사진

기관·제재부가금 현황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전체의 51.4%인 667억 원을 환수 결정해 가장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으로 기관 유형 가운데 가장 컸다. 사업별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약 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는 79억 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가 점검 결과에서 제시한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 없이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거나,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정수급이 사회 공정성을 해친다며 공공재정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