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절차: 한 곳 통보와 동의가 출발점

현재는 개인정보를 바꾼 금융소비자가 변경 사실을 반영하려면 거래 금융기관을 하나씩 찾아가야 한다.

개편안에서는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동의를 받은 뒤 한국신용정보원이 검증을 거쳐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는 정보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서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확대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쌓인 변경정보를 여러 금융회사가 함께 넘겨받아 반영하도록 하는 전산 기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맡아 마련한다.

자동 갱신에서 빠지는 부분과 남은 일정

파리 카루젤 개선문
파리 카루젤 개선문 · 자료사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자동 갱신 대상이 아니다. OTP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비밀번호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이며, 이런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후속조치 안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명 신고서의 절취형 안내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팝업·배너,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신청서·통지서와 위원회 누리집 보강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는 2024년 개명 허가를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을 1225건으로 제시했다. 이 과제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의 설명이다.

시행까지는 남은 준비가 있다. 금융권이 따를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서로 잇는 작업이 끝나야 하며, 관계기관은 그 시점을 2027년 상반기 안으로 잡았다. 국무조정실은 이 조치로 개인정보 변경 뒤 금융거래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