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대상과 배치 원칙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잔류기준부터 다시 들여다본다.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넣겠다는 방침이다.
배치는 기존 혁신도시를 축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으는 방식이다. 청사 신축이 끝나기 전에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먼저 옮기는 선도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남은 절차
같은 발표에서 정부는 국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 관련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도 함께 밟기로 했다.
추진 체계도 제시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무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전체 과제의 조정·관리는 국무총리실 주관 협의체가 담당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발표 단계라며 대상 확정과 이전계획 고시, 법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