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밝힌 표기 개선 내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교육·금융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이는 서류로,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개선된 방식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을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을 ‘동거인’으로 적는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보다 뒤에 두던 등재 순위 방식도 함께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의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돼 민감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면 기존과 같은 상세한 가족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가족센터 중심의 안내 계획
세 기관은 사례 중심 카드뉴스를 SNS로 배포하고 맞춤형 홍보물을 가족센터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245개 가족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
협약식에는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참석했다. 장 국장은 개정 사항이 정착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 정책관은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가족센터를 통해 정책을 구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