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취소 대상은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이다. 서훈은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훈·포장 외에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도 포함됐다.
소관 기관별 취소 대상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 훈·포장 76점이 국방부 소관으로 취소 대상에 올랐다.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122점도 포함됐다.
간첩조작 관련 대상 가운데 경찰청 소관은 불법체포·구금·가혹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의 정부포상 36점이다. 국가정보원 소관은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의 정부포상 86점이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취소 대상에는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근정훈장·대통령표창과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이 포함됐다. SBS 뉴스는 우경윤 준장의 을지무공훈장과 최석립 대령의 충무무공훈장 등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취소 판단의 근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공 훈·포장에 필요한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의 경우 국방부는 해당 계엄업무가 국헌문란과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다고 봤다. 이번 사안에서 국방부는 이처럼 필요한 공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 계엄업무가 내란행위로 사법 평가된 경우를 상훈법상 거짓공적으로 판단했다.
앞선 조치와 반응
이번 취소는 세 번째다. 정부는 2026년 1월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했고, 같은 해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관련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했다. 연합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두고 누적된 왜곡을 정리했다고 평가하며 추가 대상을 꼼꼼히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