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대상은 167명이 받은 정부포상 198점이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받은 무공 훈·포장 76점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91명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22점도 취소 대상에 올랐다.
기관별 판단 근거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과 계엄업무 유공자 34명이 받은 포상의 공적 사유가 상훈법 제8조가 정한 거짓공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들 76명이 인정받은 공적이 실제 사실과 달랐다고 봤다. 국방부는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돼 관련 계엄업무가 무공 훈·포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의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하고, 관련 장관표창 51점은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다.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은 2024~2025년 재심에서 수사 과정의 불법구금·가혹행위가 인정되면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가정보원은 재심 무죄 판결이나 조사로 위법 사실이 확인된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의 정부포상 86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했다. 취소 대상에는 이근안 전 경감과 박처원 전 치안감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공안수사국장은 이번 취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 발언과 향후 계획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서훈 취소안 보고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대통령이 추가 취소 대상 가능성을 묻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더 살펴볼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은 오류나 반론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을 꼼꼼히 파악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 포상 11점, 같은 해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10점 취소에 이어 이뤄졌다. 합동 브리핑에 국가정보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원의 발표문을 대독해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과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