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취소 의결했나
국무회의가 의결한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군사반란·5·18민주화운동·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정부포상 122점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훈법상 서훈은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과 포장을 뜻하며, 이번 취소 대상에는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의 근무 경력과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검토했다. 국방부가 이번 심사에 적용한 무공훈장 수여 요건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또는 국토방위 헌신이었다. 국방부는 이들에게서 그런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에 대해서는 해당 계엄업무가 사법적으로 국헌문란·내란행위로 판단된 만큼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정부는 봤다.
취소 명단에는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훈장 2점과 대통령표창 2점, 이근안 전 경감이 받은 국무총리표창 1건이 포함됐다. 이근안 전 경감은 2026년 3월 사망했다. 12·12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가담한 것으로 보도된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백운택 소장도 명단에 올랐다.

간첩조작 사건과 명단에서 빠진 인물
전체 198점 가운데 국가정보원 소관 간첩조작 사건 19건과 관련된 포상은 86점이다. 대상자 167명 가운데 71명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소속이었다.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수사절차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확인된 19개 사건의 포상 86점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불법구금·가혹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과 관련된 정부포상을 취소했다.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공안수사국장은 취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그가 1976년 받은 보국훈장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공적으로 수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75년 11월 22일 발표돼 11·22 사건으로도 불리며,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표 현장에 국정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담긴 국정원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보국훈장 등 11점, 같은 해 3월 12·12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데 이은 2026년 세 번째 대규모 정부포상 정비다. 이번 의결로 취소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단계를 마쳤고, 향후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와 취소 여부 검토가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