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026년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2026년 5월 공포된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이며, 국가의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생명안전기본법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6년 6월 2일 제정된 법으로, 행정안전부가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라고 설명한 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를 요구해 왔고, 이 법 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 회의는 누가 이끌었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지만 제1차 회의는 공동 부위원장 두 명이 대신 이끌었다.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과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이자 경희대 교수인 백종우가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부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위원회가 점검하고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예방 가능한 죽음과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어떤 기능을 맡나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자살 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정책처럼 부처별로 나뉜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한다고 밝혔다. 심의는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진행한다. 생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분야를 각 분과가 맡아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촉위원의 외부 시각을 반영해 부처 대책을 보완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