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종전에는 공식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준 제공을 사안별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그 처리 방식을 대신할 요건과 기준을 문서로 정한 것이다.

기업이 신청할 때 달라지는 점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는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지침이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별로, 또 비밀 등급별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단계가 달라진다. 공개되지 않은 표준의 경우 신청 기관이 직접 구하는 대신 방위사업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건네는 방식이다. 등급이 매겨진 표준이라면 나토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확보와 제공이 가능하다.

지침이 다루는 나토 표준은 회원국의 무기가 서로 맞물려 쓰일 수 있도록 마련한 공통 기준을 가리킨다. 탄약과 포탄의 규격, 전차·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무선과 통신 체계가 그 대상이며 인증이나 시험 단계에서도 이 기준이 쓰인다.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의무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에는 사후관리 의무가 따른다. 지침에는 반납과 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보고체계가 담겼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기준의 근거로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 자료사진

방위사업청은 지침 제정에 앞서 국내 방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업 대상 설명회를 계속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기대와 평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지침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나토 표준 확보로 수출 무기체계를 다양화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 준수를 요구하는 추세가 있다고 설명했다.